법률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사업자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전기신사업 사업자등록시스템 사이트 가입(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 및 전기신사업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공통 필요서류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번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세무서 문의 결과 전기사업과 관련된 허가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관련 법규내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에 대한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기허가증을 요구하였음)
시청에 문의해봐도 발전사업 제외 전기신사업은 관련협회를 통해 진행하라고 전달받은 상황이라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전기사업법 제2조 1호 및 12의2호에 의거 하여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이 분류됨 확인.
※ 전기사업 허가증은 발전사업, 배전사업, 구연전기사업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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