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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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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사업자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전기신사업 사업자등록시스템 사이트 가입(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 및 전기신사업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공통 필요서류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번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세무서 문의 결과 전기사업과 관련된 허가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관련 법규내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에 대한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기허가증을 요구하였음)

시청에 문의해봐도 발전사업 제외 전기신사업은 관련협회를 통해 진행하라고 전달받은 상황이라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전기사업법 제2조 1호 및 12의2호에 의거 하여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이 분류됨 확인.

※ 전기사업 허가증은 발전사업, 배전사업, 구연전기사업으로 들어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전기사업과 관련된 허가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한 것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