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국민연금을 직원이 내야하나요?

2019. 07. 24. 09:36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회사에서 내야할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는데

부도 후에 회사에서 연체된 연금이 있다면 개인이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연금을 중지했다가 나중에 재취업을 하면 다시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와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채권자들한테 들어갔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재로는 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 질문자님 상황처럼),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반을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해서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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