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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권고시한까지 법제화가 안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FATF의 자금세탁방지법등에 대한 권고 사안을 내년 2월까지 회원국들이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어서 까지 권고 사안에 대한 법제화가 미흡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안녕하세요. FATF권고사항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번 권고사항은 202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거나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