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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참밀드리252
직원 4대보험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해당내역은 부가세 때 비용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용으로 쓴 것인데도 종소세 때만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를 기업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개인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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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래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용역입니다. 당연히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