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현재 직장인이지만 국주와 미국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가 조금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이 뭘까요? 금액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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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