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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카구54
현재 직장인이지만 국주와 미국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가 조금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이 뭘까요? 금액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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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