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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비는 얼마인가요?

작년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사업소득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IT 직무 투입 인력이라 사업자가 있는 건 아니고, 경비 처리 항목도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기장을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기장비는 얼마 정도로 추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면 기장까지는 할필요가 없을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리로 세무대리인을 수임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수료 같은 부분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내드리기에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보시고 의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비라는게 정확하게 정해진게 아니니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또는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종인 것으로 보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경비를 3대경비를 제외하고는 낮은 비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액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크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총수입금액 4200만원의 경우에는 신고가 복잡하지는 않으므로 수수료를 높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미지 검색결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장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하컨텐츠 정책 상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프리랜서로 최초 근무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굳이 기장을 맡기지 않고 간편장부로 본인이 장부작성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2)추계신고(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간편장부안내페이지입니다. 좌측에 간편장부신고방법과 추계신고방법의 동영상 강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