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 1억이하 주택 매입시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세 자격 박탈되나요?
2002년 안양에 구입한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세를 놓고 시골에 1억이하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려합니다.이경우 기존 아파트를 팔때 1가구 2주택이되어 양도소득세 면세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시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양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