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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144

유쾌한보석새144

오피스텔 쪼개기 월세 계약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방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1. 보증금 1000 / 월세 일정 금액의 조건

2. 입주할 곳은 1402호인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땐 1401호의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분리등기만 안되있을 뿐 1402호로 입주 및 전입신고하는데엔 문제가 없다고 함.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도 1401호의 일부 이런식으로 계약서 작성할것이라고 함.

3. 살짝 마음에 걸리는게 있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재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약서는 입주 전 작성하기로 한 상황

이후 집에와서 찾아봤는데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물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오피스텔 쪼개기 수법이며, 제가 그대로 1402호에 전입신고 할 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서에 1401호의 일부로 기재하고 입주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1401호로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게 맞는것인지?, 또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

2. 위 1번의 경우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받았을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게 맞는지?

* 현재 오피스텔 감정가는 약 1억정도이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9500만원 정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이기때문에 근저당권 여부와 상관 없이 보호되는게 맞는지?

* 먼저 살고있던 1401호의 세입자가 있긴 하지만 보증금 자체가 크지 않기때문에 그 사람보다 후순위로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넣었어야 하는데..넣고 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ㅠㅠ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할 곳이 1402호인데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는 1401호로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