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쪼개기 월세 계약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방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1. 보증금 1000 / 월세 일정 금액의 조건
2. 입주할 곳은 1402호인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땐 1401호의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분리등기만 안되있을 뿐 1402호로 입주 및 전입신고하는데엔 문제가 없다고 함.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도 1401호의 일부 이런식으로 계약서 작성할것이라고 함.
3. 살짝 마음에 걸리는게 있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재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약서는 입주 전 작성하기로 한 상황
이후 집에와서 찾아봤는데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물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오피스텔 쪼개기 수법이며, 제가 그대로 1402호에 전입신고 할 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서에 1401호의 일부로 기재하고 입주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1401호로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게 맞는것인지?, 또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
2. 위 1번의 경우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받았을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게 맞는지?
* 현재 오피스텔 감정가는 약 1억정도이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9500만원 정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이기때문에 근저당권 여부와 상관 없이 보호되는게 맞는지?
* 먼저 살고있던 1401호의 세입자가 있긴 하지만 보증금 자체가 크지 않기때문에 그 사람보다 후순위로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넣었어야 하는데..넣고 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ㅠㅠ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할 곳이 1402호인데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는 1401호로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