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에 발생된 양도에 대해 현시점 작성일자로 계산서 발급해도 되나요?

차량 양도 후 계산서 발급해야 하는데 제목 그대로 11월에 발생된 양도에 대해 작성일자 현시점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비사업자에게 지연발급해도 공급자에게 가산세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시점으로 발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비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늦게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