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세미만 adhd지원 바우처로 대금받은경우 소득세비과세인가요
1.언어심리치료센타입니다
2.18세미만
adhd지원되는 바우처로
치료비를
받는경우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3.자부담과
지원금으로
구분되서
비과세 구분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바우처 지급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바우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센터의 경우
정상적으로 일반과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시 과세/면세 매출인지 판단은
해당 ADHD 지원 바우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발급되는 이용권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