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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제비107

다정한제비107

18세미만 adhd지원 바우처로 대금받은경우 소득세비과세인가요

1.언어심리치료센타입니다

2.18세미만

adhd지원되는 바우처로

치료비를

받는경우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3.자부담과

지원금으로

구분되서

비과세 구분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바우처 지급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바우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센터의 경우

    정상적으로 일반과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시 과세/면세 매출인지 판단은

    해당 ADHD 지원 바우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발급되는 이용권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