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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이용금액 나중에 세액공제가 되나요?

요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신, 출산 등 바우처 금액들이 있는데 나중에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이 금액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빼고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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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적인오솔개30
      지적인오솔개30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신, 출산 등 바우처 금액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금액

      • 보험금이나 공단급여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따라서 임신, 출산 등 바우처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바우처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의료비로 사용하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는 100만원에서 바우처 금액인 100만원을 뺀 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대상은 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등 바우처 금액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