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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05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는 추가 환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영수증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면 따로 제출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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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홈택시에 의료비 지출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의료비 지출액 증빙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간혹 병원측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의료비 지출내역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납입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시면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 이후 국세청 롬택스 서비스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 2023년 귀속. 메뉴를 클릭하여 1년간의 의료비를 포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지출내역에 의료비로 포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누락된부분만 제출하시면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의료비는 자동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