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 대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비 + 산부인과 다닌 병원비를 나라에서 바우처를 받으셨나봐요
이거는 자료를 따로 요청을 사전에 체크해서 제하고 의료비 반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정부·지자체 산후조리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기에 바우처 제외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바우처 사용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하고 공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의료비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