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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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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말정산 서류 문의합니딘

임산부 작년에 진료 봤던게 홈택스로 다 연동되었던데 따로 의료비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야지 세액공제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나요?


임신바우처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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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반영되지 않은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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