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퇴직연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입사 후 5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 관련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퇴사 후 퇴직금 지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장 상사분 얘길 들어보니 퇴직 연금으로 준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사 전 알려준사람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도 않았어요....

1년만 참고 버티고 퇴사 하려했는데 찾아보니 55세 이상일때 연금수령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전 1년째 될때 퇴사 하더라도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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