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관련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받은 상황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의심 사건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15일 갑상선 세침검사 결과 Bethesda 5단계(악성 의심)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 2025년 10월 22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일정을 예약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갑상선암이 최종 확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 2026년 1월 12일 유병자 보험을 처음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험약관상 최근 3개월 이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모두 고지한 후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초회보험료도 결제되었으며, 당시에는 사전승인 단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지인 설계사를 통해 동일한 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기존 2026년 1월 12일 가입 건은 철회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지인 설계사를 통해 다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때는 보험약관상 최근 3개월 이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없어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월 31일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갑상선암이 확진되었습니다.

*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12일 최초 가입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필요한 고지를 모두 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재가입 당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없어 약관에 따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 가입 당시 갑상선암은 최종 확진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당시 의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가입 당시 암이 최종 확진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사건이 보험사기 또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2026년 1월 12일 최초 가입 후 철회하고, 2026년 1월 23일 다시 가입한 과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 2026년 1월 23일 재가입 당시 최근 3개월 고지사항이 없었던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4. 1월 12일 가입 당시 초회보험료를 결제했고 사전승인 상태였던 점이 계약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 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가 제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6.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7. 조사 전에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 자료가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고지의무 위반은 민사 보험계약상의 문제이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기존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가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가입을 통해 고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2. 이 부분은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기존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가입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보험료나 상품 조건 등 정상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실제로 청약서 질문이 그러했다면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 자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경찰은 전체 가입 과정에서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4. 보험회사의 청약, 승낙, 철회 시점 등 계약 성립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의 계약 진행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5. 당시 최종 병리 확진이 없었다는 점, 의사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의료적으로 확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그대로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가입하게 된 경위, 설계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당시 본인이 질병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최초 청약서, 재가입 청약서, 가입 당시 알릴의무, 보험 철회 관련 자료, 설계사와의 문자 혹은 카카오톡,

    병원 진료기록, 조직검사 결과, 대학병원 초진기록, 수술 예약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제 상황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갑상선 관련 진료를 받던 중 암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보험 가입 당시에는 암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확정 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 당시 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에도 가입 당시 암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당시 알릴의무 고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인 유병자(간편)보험이면 문제가 없어 보여집니다

    가입 당시 어떻게 가입을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사에게 알렸다면 설계사가 고지누락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당시 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 역시 될 수 있습니다

    떳떳하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보험사기 정황이 있는지를 찾아보는거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과 불송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무런문제가 없다면 형사처벌 없고 불송치 처리될 것 같습니다

    5. 조사 전에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 자료가 있는지.

    - 이번 수술한 질병을 토대로 앞전에 다른 병원에 다녀오지 않거나 특이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만 해당하는 질병에만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만 없었으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