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사기 관련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받은 상황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의심 사건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15일 갑상선 세침검사 결과 Bethesda 5단계(악성 의심)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 2025년 10월 22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일정을 예약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갑상선암이 최종 확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 2026년 1월 12일 유병자 보험을 처음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험약관상 최근 3개월 이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모두 고지한 후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초회보험료도 결제되었으며, 당시에는 사전승인 단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지인 설계사를 통해 동일한 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기존 2026년 1월 12일 가입 건은 철회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지인 설계사를 통해 다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때는 보험약관상 최근 3개월 이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없어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월 31일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갑상선암이 확진되었습니다.
*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12일 최초 가입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필요한 고지를 모두 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재가입 당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없어 약관에 따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 가입 당시 갑상선암은 최종 확진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당시 의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가입 당시 암이 최종 확진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사건이 보험사기 또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2026년 1월 12일 최초 가입 후 철회하고, 2026년 1월 23일 다시 가입한 과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 2026년 1월 23일 재가입 당시 최근 3개월 고지사항이 없었던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4. 1월 12일 가입 당시 초회보험료를 결제했고 사전승인 상태였던 점이 계약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 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가 제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6.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7. 조사 전에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 자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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