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주 14시간 이틀 근무, 월급제인데 달에 하루 근무만 더 하기로 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편의점에서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주에 1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12일에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달마다 월말일에 한번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해서 월말에 10시간 하루 더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틀 14시간 일하는데, 한주만 이틀 14시간에 하루 10시간을 더 하는 거죠)
이 날이 껴있는 주는 14 + 10시간 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연장근로를 추가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4주에 1회씩 추가된 경우라고 할 때,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매월 말에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이는 정해진 근로가 아니기에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차라리 고정적으로 연장근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다시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