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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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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 여러차례 감급시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 관련 , 다른 비위행위로 각각의 감급을 받았을 때의 행정해석을 보니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나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의 임금총액의 1/10의 기준은 각각의 감급을 얘기하는 걸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에 3차례의 각각의 비위행위가 있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각 3개의 "감급"처분이 내려진다고 가정시, (평균임금 300만원이라고 가정)

1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

2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

3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

으로 하게 되면 각 처분으로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데, 1차, 2차, 3차 처분 각각을 합치면 90만원으로 임금총액의 1/10이 초과되는데 이렇게 처분하는 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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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감급에 대한 제한은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각각의 감급 처분이라면 총 임금 300만원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동일한 임금 지급기에 3건의 감급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