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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푸들217
대찬푸들217

음주특별교육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얼마전에 음주특별교육이 개정되어 교육시간이 늘어났는데요 개정된 법인데 왜 몇년전 처분에 소급적용해서 교육을 받게하는걸까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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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다시 면허취득을 하려는 시점에서 상향된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소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소원 등 제기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