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어떤 법적 사항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인지에 따라 상속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 재산 분배 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 상속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포함되며, 자녀와는 50%를 나눠 가지며, 부모와는 2/3:1/3 비율, 형제자매와는 3/4:1/4로 나뉩니다. 유류분 제도로 법적 상속인이 최소 몫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유언은 법적 요건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부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 초과 시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상속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등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이 1을 받게 된다면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되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