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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물총새116
친절한물총새11621.03.29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및 건보료를 알 수 있나요?

현재 상황

부모님께서 공시가 3억정도의 토지에 건물 지으심.

- 1층 상가, 2-4층은 전월세 주택 및 부모님 4층 거주

- 부모님 합산 1가구 1주택

- 건보료 제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음 / 향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

- 3월 16일 상가 계약(보증금1000 월세60) 후 3월 17일에 1층 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 완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취소가 가능한가요?(된다면 취소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2. 임대사업자 취소로 인하여 미등록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3. 만약 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를 지불할 때 지역가입자일 경우의 건보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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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명의로,국민연금도 별도로 내야하구요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실제로 연락와서 다 처리하지 연락 다무시하고 과태료무는 경우는 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명의로,국민연금도 별도로 내야하구요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실제로 연락와서 다 처리하지 연락 다무시하고 과태료무는 경우는 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