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사업자등록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내야할 세금 문의

부모님이 소유한 상가를 21년 8월에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님은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를 내시고 슈퍼를 운영중이십니다.

증여 후에는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속해서 해당상가에서 부모님이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은 500/60(vat-) 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여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것을 몰랏습니다.

해당 상가를 담보로 대출 진행하던 중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직장인이고 해당 상가 이외에 추가 임대소득 등 추가소득은 없습니다.

연 4800만원 이하이니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가산세 및 미납세 등 제가 내여할 세금이 얼마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