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오래전 상가주택 임대사업자여서 거기 관련된 사항이 궁굼합니다

부모님이 IMF때쯤 상가주택을 구입하셔서 1층상가 2층 상가,3층 투룸 4층 주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요즘은 임대사업자가 상가주택은 필요없는데 오래전 구입할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임대사업자 해제관련 세무사에서 하나요????

2.부모님께서 임대사업자 해제시 관련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3.건강보험료 지역으로 너무 많이 납부하셔서 제가 직장인이라 저앞으로 바꿀려면 임대사업자 해제를 해야되는건가요????

4.임대사업자 해제 방법 궁굼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폐업은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폐지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으나,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건물도 증여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임대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