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돌아가시고 현재 자녀가많아 아직 소유권등기를 못한 상태인데 임대사업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돌아가시고 현재 자녀가많아 아직 소유권등기를 못한 상태인데 임대사업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몇년 걸릴것 같아요
이럴경우 신고 방법 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 상반기, 하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피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사망일 다음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소득을
안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까지와 이후의
과세기간을 분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등기이전이 안될 경우 1/n로 각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