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액이 적은 범죄조직단체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주식사기 이런게 많던데 보통 해외에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외에서 검거가 되고 피해액이 5천 미만으로 큰 금액이 아닐 때 만약 범죄조직단체로 들어간다면 최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최소부터 최대 처벌까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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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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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피해 금액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되는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한 건인 경우는 드물어서 각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산하는 경우 중대범죄 경제 처벌법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범죄조직단체에 속해 활동한 경우, 피해액과 상관없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범죄로 인한 피해액(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