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고시 관련 문의듸립니다
간이과세자 올해 7월 세금 계산서 발행자로 바뀌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1건이라도 발생되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없으면 이전과 똑같이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고객층이 기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은 없지만
현재->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임
반대로
만약 제가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이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되는 상황이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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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세금계산서를 1건이라고 발행 한 경우 7월에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다면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만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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