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고등학생 딸아이가 기숙사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해서 그지역으로 이사하려합니다. 왕복3시간 이상 입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그 거주지로의 이전이 필수적이고 그로 인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사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 딸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 해당할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거주지 이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 부양을 위한 이사, 사업장의 이전 등이 수급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자녀와 합가를 하기 위해 본인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