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때 형사합의

상대방이 다쳐서 입원중이긴 한데 내가 음주였어도 교통사고 가해자는 상대방 이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까요?

경찰조사시 형사는 가해자도 아닌데 볼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과 관련된 사항은 민사합의와 연관된 부분으로 보셔야 하고 현재 형사관련해서 하는 합의의 경우에는 형사합의하는 부분인데, 꼭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 건지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 운전은 과실 여부를 떠나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함이 좋습니다.

    검사나 판사도 판단을 내릴 때에 형사 합의 여부도 감안을 하기 때문이나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인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공탁 또는 합의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구공판(형사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이득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쳐서 입원중이긴 한데 내가 음주였어도 교통사고 가해자는 상대방 이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까요?

    경찰조사시 형사는 가해자도 아닌데 볼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고내용상 피해자라면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중 사고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사고로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은 과실과 별도이며 상대방과 합의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