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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은 아니고
과세사업자인 인력공급업입니당
예를들어 인력공급업체가 유흥주점에
자기가 관리하는 접객원들을
보내고.
유흥주점에서 접객원들 인건비와
인력공급수수료를 지급했을때
인력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과표로
인건비 + 수수료둘다 잡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력공급업체가 유흥주점에 자기가 관리하는 접객원들을 보내고.
유흥주점에서 접객원들 인건비와 인력공급수수료를 지급 했을 때, 인력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인건비+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접객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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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도 별도로 받앗다면 인건비+수수료를 모두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