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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확실히요염한판다

일용직(인력회사) 면세 계산서 발행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인력알선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고있습니다.

해당 일용직 근무자문들에 대해선 저희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공급을 늘릴 생각인데

인력회사측에서 인건비신고 대신 면세 계산서 발행을 하자고 제안하고있습니다.

인력 알선 회사인 경우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이 맞나요?

그리고 10%만 발행을 하겠다는데 이게 당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파견업체가 질문자님 회사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모두 받은 이후에 파견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발행하는 것은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