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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인력회사 입니다
소개수수료+임금을 합쳐서 대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과세)로 발행
소개수수료만 받으면 계산서(면세)로 발행을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금 중에서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부분은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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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