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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오이오이

제조업 인력공급관련 부가세 과세 면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5.1월에 거래처에서 제품제작할건이 있어서 근로자를 제공받았습니다.

단순 인력공급을 받은 경우 25년부터 면세라고 알고있는데

거래처가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운영하고있고

저희쪽에 근로자를 공급해준 경우

저희는 면세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면세인데 과세로 받았을 경우

부가세는 불공제 예정인데

추후 면세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공급이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단순 제조업이고 근로자공급업에 대한 허가를 득한적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