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까만망둥어6
채택률 높음
이런경우도 인적용역 세법개정으로 면세로봐야하는지요?
질문1) 현재 서비스.용역 으로 일반과세 사업을하고있습니다
25.1.1일부터 세법개정으로. 인적용역이 면세로 변경되었다고하는데 저희 사업장도 해당되는지등 궁굼합니다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기계에 조립하는데 있어 원청회사(다이렉스로 수주업체) 제공하는 장소에서 인력을(프리렌서직-원천세 신고는 저희가함)구해서 기계조립 및 a/s 합니다 이런경우 면세인 인적용역매출로 봐야하는지요?
질문2)다이렉트로 수주하지않고 하청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할경우도 면세로 봐야하는지요( 전체 매출잡고- 인력에대한 원찬징수함)
질문3)하청받아 다른업체에 하청을 줬을경우 저희는 매입인데 저희가 면세매출이면 매입도 (하청준곳에 받는매입) 면세 매입으로 받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