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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망둥어6
새까만망둥어6

이런경우도 인적용역 세법개정으로 면세로봐야하는지요?

질문1) 현재 서비스.용역 으로 일반과세 사업을하고있습니다

25.1.1일부터 세법개정으로. 인적용역이 면세로 변경되었다고하는데 저희 사업장도 해당되는지등 궁굼합니다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기계에 조립하는데 있어 원청회사(다이렉스로 수주업체) 제공하는 장소에서 인력을(프리렌서직-원천세 신고는 저희가함)구해서 기계조립 및 a/s 합니다 이런경우 면세인 인적용역매출로 봐야하는지요?

질문2)다이렉트로 수주하지않고 하청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할경우도 면세로 봐야하는지요( 전체 매출잡고- 인력에대한 원찬징수함)

질문3)하청받아 다른업체에 하청을 줬을경우 저희는 매입인데 저희가 면세매출이면 매입도 (하청준곳에 받는매입) 면세 매입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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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부 과세 매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로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25.1.1일부터 면세로 바뀐 부분은 인력소개업(소개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면세로 바뀐 것을 질문자님이 잘못 이해 한 듯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 인력소개업은 과세, 합법 인력소개업은 면세 이었음에도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해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대방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이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사업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면세)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과세사업입니다. 본인은 과세사업자인 것이고 본인이 고용하는 프리랜서가 면세사업자인 것입니다.

    3. 과세사업입니다. 프리랜서가 면세용역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가 면세사업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