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공급업 과세vs면세 자기소유장비 기준 알고싶습니다!

인력공급업 25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정정 시 과세인지 면세인지 많은 혼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유의 장비나 설비를 함께 사용한다면 과세인데, 이때 자기소유의 장비나 설비가 현재 세법에 불명확하지않나요...? 자기소유의 장비가 롤러나 펜치, 렌치, 드라이버 등 소형장비가 될수도 있잖아요..! 자기소유의 장비나 설비의 기준이 어떤걸지 명확히 구체화해서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력공급업에서의 과세/면세는 질문의 장비나 설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고용알선업은 면세사업자이며, 인력공급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ㅇ 고용알선업 :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로는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ㅇ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로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이 있습니다.

    ㅇ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로는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마도 부가가치세법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영 제42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2025.12.30 직제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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