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중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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