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서에 표기되는게 있나요?
만일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이를 매매계약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상에 따로 표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으면 특약에 전세내용인 만기,금액을 기재하고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 서류를 챙겨서 드릴거라 봅니다
1명 평가만일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이를 매매계약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상에 따로 표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 임대차계약기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 보고 전세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부동산을 보고 세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하므로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도 전세권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서류만 보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세입자 존재 여부가 명확히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얼마 입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제 보증금은 중요한 사항이며 매수자는 해당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도 명시되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한 기간과 만기일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