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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서에 표기되는게 있나요?

만일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이를 매매계약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상에 따로 표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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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으면 특약에 전세내용인 만기,금액을 기재하고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 서류를 챙겨서 드릴거라 봅니다

    1명 평가
  • 만일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이를 매매계약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상에 따로 표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 임대차계약기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 보고 전세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부동산을 보고 세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하므로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도 전세권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서류만 보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세입자 존재 여부가 명확히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얼마 입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제 보증금은 중요한 사항이며 매수자는 해당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도 명시되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한 기간과 만기일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