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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을 들었어도 그 이상 치료비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해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치료 하거나 수술을 할때

보험에서 해주는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비가 나오는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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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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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질벼므로 진료 치료를 할때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보험은 실비보험입니다 물론 본인부담금 을 공제한후에 보상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의 진단비나 수술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단비와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실비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와 경제활동이 어려워져도 회복자금이나 생활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부담이 많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완하거나 치료 전에 보험사와 보장범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형 상해보험은 정해진 수술비의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실손보험의 상해입통원비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는 경우 정액형 수술비 외 많은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가입한 일정금액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해서 전부를 커버해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병원비가 나왔다는 것은 보상이 안되겠죠..

    그부분은 개인이 지불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치료 하거나 수술을 할때 보험에서 해주는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비가 나오는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의 가입금액에 따라

    해당 된다면 가입금액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술비 특약을 100만원 가입하였는데, 수술비가 500만원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가입금액인 10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담보가 저속 담보라면은 이미 가입시에 약정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발생된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실손 의료비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해도 정액형 가입이 되었다면 내가 낸 치료비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골절비다 하면 골절비만 받습니다 치료비가 30만 원이라고 해도 골절비가 20만 원이면 20만 원만 받습니다 실수 의료비에 상해보험은 내가 낸 돈에서 돌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상해 보험이 정액형 지급이라면 초과되는 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의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이런식으로 보통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