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지역 으로 이사 예정 인데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 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기간인 8월 까지 유지 하고 다른지역 으로 이사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400이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사 하는 지역 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8월에 보증금 을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못돌려 받을수 있다면 8월 이후 이사한 집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이사는 설 전으로 할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 3자에게 그러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