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활동으로 어쩔 수 없이 등산을 가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 워크샵처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연장근로'에 해당 하지만 등산처럼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 노동부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가야할까요.
회사 워크샵처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연장근로'에 해당 하지만 등산처럼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 노동부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주말에 자신의 의지대로 참여하시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회사활동의 연장으로 등산을 가신다면 저같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어쩔 수 없이 빠져야 하는 핑계거리 만들어서 안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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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주말 단체 등산활동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토요일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시 참석한시간에 대한 임금과 더불어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지급 갈음하여 보상휴가제 실시도 가능함)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측 주최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강제성이 약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참석의 자유가 주어져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참가한 경우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사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인 해석과 적용은 상기와 같은데,
회사에서 반강제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로 포장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려 하지는 않을겁니다.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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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리따운치와와66입니다.
회사에서 야유회나 등반대회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쉽지만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식행사는 금요일 등반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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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비니아입니다.
그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어려울것같아요
정 가시기싫으시면 솔직히말씀을하시든 핑계를대시는게좋은것같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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