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활동으로 어쩔 수 없이 등산을 가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3. 03. 07. 22:21

회사 워크샵처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연장근로'에 해당 하지만 등산처럼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 노동부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가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랑****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주말에 자신의 의지대로 참여하시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회사활동의 연장으로 등산을 가신다면 저같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어쩔 수 없이 빠져야 하는 핑계거리 만들어서 안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2023. 03. 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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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주말 단체 등산활동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토요일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시 참석한시간에 대한 임금과 더불어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지급 갈음하여 보상휴가제 실시도 가능함)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측 주최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강제성이 약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참석의 자유가 주어져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참가한 경우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사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인 해석과 적용은 상기와 같은데,

    회사에서 반강제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로 포장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려 하지는 않을겁니다. 현실적으로...

    2023. 03. 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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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치와와66입니다.

      회사에서 야유회나 등반대회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쉽지만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식행사는 금요일 등반을

      하겠지요

      2023. 03. 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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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비니아입니다.

        그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어려울것같아요

        정 가시기싫으시면 솔직히말씀을하시든 핑계를대시는게좋은것같아요 힘내세요

        2023. 03. 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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