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을 주말에만 시행할 때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03. 13:05

회사에서 월 1회 워크샵을 시행합니다.

문제는 워크샵을 꼭 주말을 이용해서만 합니다.

주중에는 본업으로 바빠서 시간이 안되니 주말을 이용한다는 취지인데 참석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인사 불이익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참석을 해야 한다면 주말 근무수당을 추가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워크샵 참석으로 인한 수당은 요청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는 물론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말 근무로 인정받아 수당을 지급받을 여지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 워크샵은 근로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계약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나 주말근로나 모두 수당이나 보상휴가로 대체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9. 07. 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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