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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뻐꾸기172
대범한뻐꾸기17223.04.15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주말에 야유회 가는 것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금토 이렇게 1박2일이나 또는 토일 주말 1박2일 이렇게 워크숍이나 야유회 등으로 놀러갈 때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있는데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숍이나 야유회가 회사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고 사실상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워크숍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와 관련된 행사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고, 소정근로시간외에 행해지는 야유회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친목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참여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