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크샵을 주말에 가는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보통 주말에는 연장 수당이 있는건데, 워크샵을 주말에 가게 되면 이걸 수당으로 주게 되는건지? 아니면 놀고 먹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숍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내 워크숍이나, 야유회 등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워크샵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최를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그것이 아닌 친한 몇몇 직원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샵 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