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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도와 다르게 제3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빌려간 돈을 오랜 기간 되돌려 주지 않고, 평소에 자신에 관한 악의적 거짓 소문 마저 퍼뜨리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준비한 가해자가 잘못 휘두른 흉기에 동석한 제 3자가 죽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위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사안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제3자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판시사항】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 1인 피고인의 형수 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2(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2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어느모로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빌려간 돈을 오랜 기간 되돌려 주지 않고, 평소에 자신에 관한 악의적 거짓 소문 마저 퍼뜨리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준비한 가해자가 잘못 휘두른 흉기에 동석한 제 3자가 죽게 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 1인 피고인의 형수 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2(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2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모로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질문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형수 최♤연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양×수(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최♤연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양×수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위 양×수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 모로 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따르면 살인죄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살인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강학상 객체의 착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객체의 착오에 있어서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대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물에 독을 타고 A에게 건내 주었으나, 이를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는 이상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