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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23.08.08

정당 방위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나라가 흉흉한데 만약 일면식도 없는 이가 나에게 흉기를 휘두를시 상대를 제압하면 쌍방 폭행이 되나요? 뉴스를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제가보기엔 그 뉴스에서 제시한 정당방위 요건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살기위해한 발차기로 인해 폭행 가해자가 되었다는걸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정녕 우리나라는 흉기 난동범이 나타나면 죽거나 폭행 전과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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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 요건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최근의 흉기 등에 대응하여 맨손으로 격투를 하여 방어를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볼 구체적인 이유는 되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성립여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뉴스를 통해 나온 사안들은 사건의 일부만을 제시하며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 기사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가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못할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피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방어행위 또는 필요하다면 일부 공격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이상의 공격행위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