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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선도적인두루치기

살짝선도적인두루치기

24.06.10

초상권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관광지 가서 사진을 찍는 도중에(풍경이나 셀카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찍혔을때,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찍냐고 뭐라뭐라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진을 지워야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6.10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