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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리298
향기로운오리29821.02.28
공동명의로 된아파트 한사람 명의로 하려면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2억정도 하구요

남편이 집을 제 명의로 하게 해준다는데 그렇게되면 세금은 어떤걸 얼마나 내야할까요?

또 공동명의로 할때 어디가서해야하는지.

서류는 머가 필요한지.부부가 같이가서 해야겠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므로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절차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군,구청에가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가서 증여등기를하면 됩니다.

    증여등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 : 도장, 주민등록등본

    기타서류 : 증여계약서 3통,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 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할 때 등기원인이 이혼 위자료인 경우 등기를 이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산을 받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을 거쳐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과정에서 지분이 오간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소유권의 정리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의 과정에서 위자료로 명의이전이 된다면 이는 명의를 양도한 대금을 위자료로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