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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훤칠한재규어2223.01.22

연말정산시 많이 벌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나요??

연말정산할때


작년 한해 제가 중간에 일을 쉬게 되는 바람에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았거든요


지출이 거의 2천 가까이 되는데..


일을 쉬어서 소득세는 많이 내지를 않았어요.


이런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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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총급여액이 높아지거나 높은 경우 세액 환급보다는 세액 추가징수가 더 흔하게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많지 않다면 환급액도 그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