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상벌사항 요청 가능한가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상벌사항을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에 회사 인사팀에 문의후 회사 담당노무사에게 요청했으나 재직증명서만 줄 수 있고 상벌사항이 적혀있는 양식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벌사항이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제가 꼭 받아야하는데 노무법상 근로자가 요청하면 줘야하는 법은 없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은 공공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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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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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 안내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상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였다면 회사에서도 상벌사항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벌사항을 기재한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