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있는 버스에서 교통사고당하면?
타고있는버스가 상대편차량과 교통사고사면 저는 대인접수를 할수있을까요 몸이 엄청아픈것이 아니라면 대인접수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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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실무상으로 버스 또는 상대차량 중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한 부상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높은 자동차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후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사고의 경우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버스 과실이 많은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상대방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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