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다소미소짓는도시락

다소미소짓는도시락

25.02.16

가족 명의도용, 차량 사용 후 행방이 묘연해져 신고하려고 합니다.

친오빠가 제 민증으로 차를 사고 대출을 받아서 (제 민증으로 휴대폰을 새로 발급받아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대출진행시 승인 전화는 대출 6건 중 3건만 제가 받았는데, 금액은 안내받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니지만, 제 성격상 5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제가 직접 대출을 받게끔 두진 않았을테니까요,,,ㅠㅠ)제 앞으로 1억이 되는 빚이 생겼는데,, 적금으로 모아 둔 돈 및 월급으로 일정 부분 갚고 약 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당시 20-23살 때 일이라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내용도 몰랐고, 대출 미납금으로 자꾸 연락이 온 후 대출 담당자,캐피탈 담당자를 통해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더 이상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응 하려고 하는데,,폐차된 차량이 말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차량이 폐차되고 말소증을 받은게 아니라, 부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내일 차량도난신고를 하러 가려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준비해 가야하는게 어떤 게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오빠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족간엔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회 초년생에게 1억을 빚을 지게 한 친오빠가 너무 괴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2.1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글로 적은 내용을 신고경위서로 상세히 설명하시고,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차량등록증, 대출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